고속도로 1차로 지정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

경찰청은 6 ~ 7월 고속도록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와 계도에 나섭니다. 경찰은 우선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 7월 21일부터 현장 계도 전개
  • 상습 고질적인 위반 차량은 단속 병행



1차로는 추월차선

운전을 하다보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1차로에서 천천히 계속해서 운전하는 차들을 가끔 목격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추월하기 위해 우측 2차로로 추월하는 하는데요, 이것은 명백히 1차로에서 천천히 운전하는 차가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을 위반한 것이지요.

아마도 고의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 같고요, 대부분은 도로교통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속도로 차로

운전할 때 자신만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면 된다는 식의 마인드인데요, 이는 사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는 운전 습관인 것입니다.

본인이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2차로나 3차로, 우측 차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성능 좋은 차들이나 급한 일이 있는 차들은 속도 제한 규정 내에서 속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들이 1차로로 잘 달릴 수 있도록 천천히 운전하는 차들은 당연히 배려해서 자신의 차를 우측으로 운전하여 다른 차들의 길을 비켜(비워) 주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 우리나라에서 도로이용 효율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1970년도 지정차로제 도입
  • 1999년도에 폐지되었다가 1년여 만에 다시 부활
  • 2018년 간소화된 내용으로 개편
  • 고속도로에서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
  •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
  •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 운행하면 지정차로 위반
  • 벌점 10점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 화물차는 5만원



나오며

운전을 잘 하는 사람과 운전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운전할 때 ‘자신만을 생각하느냐’, ‘다른 운전자까지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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