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 기준

구 분지역 기준지원 성격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전국 동일 기준기초생활 보장제도
교육비 지원시도교육청 기준시도별 항목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란 무엇인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23년 기준)

구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소득액(원)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1

✳ ‘소득인정액’ 이란 무엇인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2) (각종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X 월 소득환산율

* 재산: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지원 대상

구 분 자 격
교육급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③ 법정 차상위 대상자*
④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학교장 추천**: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
**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소득 재산 증빙이 어려우나,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포함 가능

✳ 법정 차상위(바로 위 등급) 대상자 종류

‘교육급여’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된 바로 위 등급의 계층에 ‘교육비 지원‘을 합니다.

구 분 내 용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

교육비 지원 항목별 대상

자격 구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인터넷
(유해차단)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O학기중
중식비
전액
O생계,의료
급여수급자
O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OO O
법정차상위 대상자OO  
소득인정액 기준    
학교장 추천O O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2단계 소득재산조사 : 시 군 구
  • 3단계 지원 대상 결정 : 학교

지원 내용

교육급여

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 대금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교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원 횟수연1회연1회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포인트 등)로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입학금,수업료는 학교로 지원.

교육비 지원

구 분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PC인터넷
(유해
차단비
포함)
초등학생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학교 제외)
연 60만원
내외 지원
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1회선
중학생
고등학생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방식학교 납부액 감면PC지원요금 지원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고교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순서

아래 두 개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진행 순서단계별 구체적 실행내용
서비스 선택‘교육급여’ 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선택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지원선택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비스 소개
(교육급여 선택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복지서비스 신청하기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복지서비스 신청 이용안내 및 신청 전 주의사항 안내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①초중고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동의 여부 확인
②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인 정보 입력
③가족구성원 입력 및 자녀 학교선택
④입금 계좌 예금주 확인
교육비지원 단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업로드 필요
가족정보제공 동의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
신청인은 본인과 만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동의
만19세 이상의 가족은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별도 동의처리 필요
소득재산 신고①소득재산 등록 대상자 선택(부모 필수)
②거주형태, 재산 및 부채사항 입력
③추가서류 업로드(전월세계약서 등)
교육정보화 신청PC지원 신청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교육비지원 동시 신청 동의 시 추가되며,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신청서 작성완료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완료 클릭
작성완료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으며,[나의이용내역]에서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가능

맺으며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2023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구 분이 전2023년도
초등학생331,000원415,000원
중학생466,000원589,000원
고등학생554,000원654,000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변경(현금 ⏩ 바우처)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수급권자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s://e-voucher.kosaf.go.kr) 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처, 사용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99-2000(한국장학재단 바우처신청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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