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경우, 국민연금 받는 수급액이 일정 금액의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이 감액되어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먼저 용어 개념정리를 하면,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된 사회보험 제도로, 10년 이상 납입을 하면 만 65세 이후에 일정 금액을 받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의 지급시기는 현재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60세였으나, 현재는 65세로 상향, 단계적으로 조치되어 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부터는 일괄 만 65세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의 종류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노령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며,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일정기간 납입하고,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원래는 ‘기초노령연금’이었으나, ‘기초연금’이란 형태로 새롭게 제도화 하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미만인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급하는 공적 연금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도입 취지는, 전체 연금의 수혜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세금 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2023년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61만원(?) 정도 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최대 323,000원(단독가구), 51?(부부가구)입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최대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되었습니다.
- 여기서 그동안 생활비를 쪼개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터저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감액금 계산법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3년간 평균소득액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복잡한 계산법>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⅔ x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일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급’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쉬운 계산법>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배인 484,700원 보다 더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다 받지 못하고 감액되어 수령
- 최대 기초연금 323,000원(2023년도 기준)의 50%인 161,500원까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추산표(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금액 |
50만원 | 3만원 |
60만원 | 5만원 |
70만원 | 6만7천원 |
80만원 | 7만9천원 |
90만원 | 9만2천원 |
100만원 | 9만7천원 |
[참고]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비롯한 현재 국민들의 불만 여론 세 가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 연계감액제도 반대
-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할 것
- 부부 연계감액제도 폐지
[참고]국면연금 평균 수령액 통계(아래 %는 2022년 9월 기준)
-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39만명
- 1인당 월 지급액 평균 562,784만원
- 수급자의 57%가 매월 40만원 미만 수령
국민연금 수령액 | 수급자 퍼센트 |
0~20만원 미만 | 14.35% |
20~40만원 미만 | 43.38% |
40~60만원 미만 | 19.09% |
60~80만원 미만 | 9.18% |
80~100만원 미만 | 5.24% |
100만원 이상 | 8.76% |
국민연금 감액제도의 문제점
- 감액 계산법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오히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 또한 북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반면, 수령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한 푼 안낸 기초연금 수령액은 계속 인상되는 구조도 불만 요인.
-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계속 인상할 경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탈이 우려됨. 왜냐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와 나중에 받는 수령액을 비교했을 때, 장기체납하거나 아예 납부예외자가 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 대통령 선거 공약인 기초연금 최대 40만원까지 받으면, 현행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과 비교됨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
- 기초연금 자격 심사 시 국민연금 기본공제 없이 전액 반영
-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하는 것과 비교
-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42.6 공제되는 것과도 비교됨
- 국민연급 수급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불리한 점
- 국민연금 수급액 전부가 기본공제 없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22년 9월부터)
- 27만 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납부함.
나오며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두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는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애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취지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성 대책 마련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해 하는 압박의 모양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원에서 보면,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갈등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은 대부분의 노인 분들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저소득 취약계층들입니다.
정해진 적은 파이를 놓고 아웅다웅 싸우는 모양새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부가 편중되는 현상이 근본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 즉 부의 불평등 문제가 근본 원인입니다.
아래 표는 <한국 사회 상위계층의 임금소득 증가 현상>을 보여줍니다.
전체 인구 구성원 대비 차지 비율 | 임금소득(1976) | 임금소득(1997) | 임금소득(2021) |
0.1% | 2.39% | 2.17% | 5.85% |
1% | 7.88% | 7.76% | 11.70% |
10% | 17.73% | 20.22% | 25.08% |
위 표는 우리 사회 부의 집중과 불평등이 악화되어 왔음을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소득 하위 계층에서는 부가 감소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부자 상위 10%는 대한민국 전체 부의 66%를 독점합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의 집중도는 26%입니다. 물론 이는 자신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 사회 상위 1%는 전체 부의 12.1%, 상위 10%는 전체 부의 44.1%를 독점합니다.
반면 하위 50%가 가진 재산은 대한민국 전체 부의 2%에 불과합니다. 하위 50%가 가진 재산은 2000년 2.6%였다가 2013년에는 1.9%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문제는 기초연금이냐 국민연금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