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저소득 계층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가구)에게 근로연계 형태의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방식에 따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라는 두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신청이란 매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반기신청이란 반기(半期) 즉 1년 가운데 상반기 하반기, 다시말해 절반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반기분은 매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기간이고, 전년도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또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전문직 제외)들에게 해당되고, 정기신청은 자영업자, 종교소득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에게 해당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1일부터 6월1일 신청)에 대해서는 본 사이트 생활정보 카테고리 다른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무엇인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고,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방식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ㆍ지급은 매년 1월에서 6월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9월에 신청하여 그해 12월에 지급하며, 하반기 7월에서 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듬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합니다. 그 후 다음 년도 5월 정기신청 지급액과 반기신청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6월)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연간 소득에 대하여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상반기분 | 매년 9. 1.~ 9. 15. | 12월 말 |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매년 3. 1.~ 3. 15. | 6월 말**(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이듬해 5월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전기 또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차감
(3)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관련된 전제사항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나.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 홈택스(PC)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모바일앱)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 다운로드 → 국세청 홈페이지
기타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개별인증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