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도 국제 나이 기준처럼 만 나이 사용이 시행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아이는 0세, 태어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1세가 되는 계산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이 증가는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현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생일날 0시부터) 그 수치 그대로 만 나이가 되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더 빼면 그것이 만 나이가 됩니다.
현행과 변함이 없는 것
- ’12세 이상 관람가’ : 만 12세 이상
- ‘청소년 관람불가 : 만 18세 이상만 시청 가능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 만 18세 이상
- 운전면허 취득 : 만 18세 이상
-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 시점, 국민연금 수령 기간, 근로자 정년 : 이미 만 나이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음.
- 경로 우대 : 만 65세 이상
계속 연 나이를 쓰는 예외
- 취학 연령
-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
- 같은 해에 태어났으면 같은 해에 입학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
- 2023년 기준으로 올해는 생일과 상관 없이 2016년생,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
- 주류 담배 구매
- 청소년 보호법에서 연 나이로 규정
- 청소년 연령을 연 나이로 규정한 것은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
- ‘청소년 출입금지’의 술집이나 ’19세 미만 담배 구입 불가’와 같은 안내문이 있다면, 지금처럼 연 나이로 19세 이상만 들어가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
- 병역법에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 병역법에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6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에게 명확해졌습니다.
-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만 나이 기준 나이 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 용량에 대한 혼동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 미만 동반아동 버스요금 무료 통일로 혼선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회복지 정책 등 행정현장의 각종 혼란 해소, 직원 채용, 퇴직, 사회복지 정책 등 만 나이 기준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자체 등 일선 행정 현장에서 나이 기준으로 인한 정책집행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같은 반 친구끼리 나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이제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사라져야 할 문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