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해마다 우회전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치에 이릅니다. 단적인 예로 2022년 7월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8684건이고, 사망자 수는 54명입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과 올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우회전 관련 교로교통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 4월 21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나고, 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위반 차량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 도로교통법 우회전 방법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일단 멈추고 나서) 보행자가 없으면, (적색신호가 아직 안 끝났더라도) 서행으로 우회전 하면 됩니다.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서 있어야 하고,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방법 안내문
우회전 방법 안내문 ©경찰청

맺으며

‘서행’과 ‘일시정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 도로교통법은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새 도로교통법의 중요 포인트는 우회전 시에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이면 무조건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 ‘멈춘다’는 의미는, 도로에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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