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는 크게 다음의 4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되는 것에 맞춰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폐차
- 차량의 노후 및 사고로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고철값과 정산 가능한 금액일 경우
- 가장 기본적인 폐차 방법, 따라서 서류와 절차가 간단.
- 개인명의 :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 보통 24시간 이내 폐차처리 가능
조기폐차
- 정부차원에서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폐차제도
- 경유차 해당
- 고철값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수령 가능
조기폐차 가능한 조건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등)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 신청하는 곳: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s://aea.or.kr/cmm/main/mainPage.do
-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압류폐차
-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이 더 이상 환가 가치가 없을 정도로 노후 차량인 경우,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의해 해당 관청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폐차
- 압류페차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령 9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 차령 9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압류폐차는 차량초과 말소형태로 폐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압류 저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상속폐차
- 차량소유주가 사망하여 사망신고 후에 가족이 대신 폐차를 진행사는 것이 상속폐차
- 참고로,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진행할 경우는 일반폐차와 같이 간단하게 처리됨
- 그러나 사망신고 후에 이루어지는 상속폐차는 서류와 절차가 복잡함
- 서류
- 고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의 신분증 사본
- 상속대표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상속포기 각서(상속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장(상속대표자 인감동장 날인)
- 고인 차량 폐차말소를 하지 않으면 직계가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해당 차량의 압류 저당 등이 모두 가족에게 이전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