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하는 방법과 보상금 챙기기

자동차 폐차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것, 즉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동차의 번호, 자동차 등록 정보, 자동차 소유자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말소를 하게 되면, 남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폐차장 가서 폐차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폐차하는 순서 5단계

일반 폐차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 접수(원부조회 및 과태료, 압류 해제)
  • 차량견인 및 입고
  • 대금 지급
  • 인수증명서 발급
  • 말소등록

폐차장 인터넷 검색과 몇 군데 문의하기

먼저 내가 사는 주변에 폐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어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서 폐차할 차종을 이야기 하고 얼마를 폐차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폐차할 때 내가 돈을 폐차장에 내는 것이 아니라, 폐차장으로부터 차의 고철값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차종에 따라서, 혹은 차 연식에에 따라서 받는 고철값이 다릅니다.

확인을 할 때는 폐차할 차의 차종, 연식, 모델, 연료 등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보통 경차의 경우 10만원 전후이고, 준준형 차의 경우 30만원 전후, 중형차의 경우 40~50만원, 그 외 부품값이 좀 나가는 차종에 따라서는 50만원~100만원까지도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30만원에서 60만원에서 고철값을 매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폐차장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할 때 몇 군데 전화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폐차장은 가능하면 큰 폐차장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새차 살 경우 영업사원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가능하면 본인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시 필요한 서류

개인 명의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중 선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증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명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폐차할 때 준비사항

  • 자동차 세금 완납
  • 과태료 완납과 압류(저당) 풀기

그런데 자신의 차에 대해 과태료 미납 부분이 있는 지 모르는 차주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폐차장에 가면, 번호판 조회를 통해서 과태료 미납분이 있는지 저당 잡힌 부분이 있는 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3~40만원 안쪽이라면 폐차장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고철값으로 받고 폐차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저당이 잡혀 있다면, 이 부분은 차주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폐차 전에 반드시 차주가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세금이나 압류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10년 넘은 차량은 먼저 폐차할 수도 있습니다. 단 2개월 정도 행정처리 기간이 걸립니다.

차내 소지품 챙기기

폐차하기 전에 반드시 차내 본인의 소지품을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챙겨야 합니다. 트렁트나 사물함에 약간 남아 있는 본인에게 불필요한 잔존물까지 깨끗이 굳이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차의 이송은 본인이 굳이 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차주가 폐차장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폐차장에 연락을 하면, 폐차장 직원이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주소를 알려주면, 집이나 내 차가 위치한 장소에서 인계를 하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오지 못한다면, 대리운전이나 탁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동차 키와 등록증만 함께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폐차장으로부터 고철값을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도 알려줘야 하겠지요.

차가 운행할 수 없는 조건의 상태라면 견인해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일부 폐차장에서 따라서는 견인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도 사전에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시 유의사항

드문 경우이지만, 혹여라도 대리운전이나 탁송으로 차량을 이송시길 경우,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사전에 폐차장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송시에 말소상태가 아니므로 아직까지는 그 차의 소유주는 차주이기 때문입니다. 대리비 탁송비 견인비는 보통 고철비와 무관하게 폐차장에서 부담합니다.

가능하면, 대리운전이나 탁송 보다는 견인차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사고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에 차량을 언제까지 말소처리할 것이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혹 폐차장에서 차량 상태를 보고 간혹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차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까지 말소처리를 할 것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방문하기 좋은, 가능하면 집에서 가까운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대행업체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주가 본인 집 주소 근처(혹은 인근)의 대형 폐차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폐차장에서 꼭 받아야 할 서류와 보험금 환급받기

차량을 보낸 다음, 폐차장으로부터 반드시 폐차 인수증 또는 말소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만기가 아직 남아 있을 경우, 보험금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차인수증이나 말소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소 증명서는 하루 이틀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폐차인수증은 차량 인도 후 보통 몇 시간 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사진이나 팩스 이메일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면 보험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인수증과 말소 증명서는 다릅니다. 말소 증명서를 받아야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말소 증명서를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처음 폐차장 알아볼 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폐차장에 간 다음, 과태료 있는지 번호판 조회하고, 있으면 그 자리서 처리하고, 폐차 인수증을 받고, 정산하고, 말소 증명서 받는 것까지 깔끔하게 처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폐차 시 챙겨야 할 보상금 유형

  • 고철값(폐차장)
  • 조기폐차지원금(한국자동차 환경협회/경유차)
  • 자동차보험료(보험사)
  • 자동차세환급(위텍스 환급>지방세 메뉴)
  • 중고차 수출업체 견적문의(폐차장 고철값 보다 보통 2배 정도 더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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