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가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2023년 5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신고제로 알려져 있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계도 기간 이후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제란 무엇이고, 신고방법, 신고내용 및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포함)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특히 갱신계약 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지역
신고대상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도 해당
-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
신고대상자 및 지역
-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 지역 모두 포함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예외 지역 및 신고 예외
- 신고대상 제외 지역 – 각 도의 군 지역은 제외함.
- 신고대상 예외 – 보증금 또는 월세 증감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단순 기간 연장)
- 출장, 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법인의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 임대료
- 계약기간, 체결일 등 계약내용
신고 방법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s://rtms.molit.go.kr)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혜택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실시되었습니다.
- 계약일에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실거래 가격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 공개된 전월세가격 비교로 임차인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안내
< 국민비서 구삐 > 서비스를 통한 임대차 신고,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국민비서 구삐’ 가입 방법 두 가지
-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 접속 ➡ 알림서비스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삐’ 검색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전월세 계약이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인 만큼, 2023년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앞으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좋은 생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