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후, 정부의 아동 지원 정책 알아보기

이 글에서는 출생신고 후, 어떤 후속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줄어드는 출생율 때문에 각종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과 여러 가지 영아 및 아동수당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들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왜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아동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0세~만8세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0~95개월 아동)
  • 지원내용 : 매월 25일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복지로 사이트, 모바일 복지로 앱(온라인)
  • 문의 : 시군구 아동복지과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해당 시군구에 출생신고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180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

– 부모의 재혼으로 셋째 이상 자녀 출생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고 가족관계법상 친권자일 때 지원 가능

– 쌍생아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하며 경과한 다음 달 분부터 지원

– 직장, 교육 등으로 주소지가 다를 때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지원금액 : 월 209,000원(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별도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기타 관련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의 : 시군구 여성보육과

출산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구에 주님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쌍생아는 영아별로 지원)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별도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별도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 문의 : 시군구 여성보육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신규)

  • 성격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출생아 당 2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함.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별도 안내)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문의 : 시군구 여성보육과

가정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7세가 되는 해인 2월까지.
  • 지원내용 :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20만원 현금 지원
  • 신청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문의 : 시군구 여성보육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연령양육수당연령농어촌
양육수당
연령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20만원0~11개월20만원0~35개월20만원
12~23개월15만원12~23개월17만7천원
24~35개월10만원24~35개월15만6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36~47개월12만9천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원

2023년도 부모급여(영아수당)

  • 성격 : 2023년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 변경. 지원금도 상향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0~1세. 2022년도 도입된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하여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023년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지급금액 :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 35만원

기준부모급여
(어린이집 미 이용시)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시)
2023년
만0세(0~11개월)
70만원(*24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증액)바우처 지원 51만4000원
차액 현금지급 18만6000원
2023년
만1세(12~23개월)
35만원(*24년도에는 50만원으로 증액)바우처 51만4000원
*입 퇴소 월에는 이용일수만큼 바우처 지급, 미이용일수는 바우처 정산 후 사후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시군구 여성보육과

맺으며 – 정부의 지원 한계와 근본적 해결책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일환으로 여러가지 영아 및 아동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아동 지원 정책 및 출산 장려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회구조의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구조의 근본적 문제와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음 바로 사회 불평등 구조의 개선입니다.

갈수록 한국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가 점점 소수에게로 집중되고 있고, 중산층이 점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은 소수이면서 갈수록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고 있고, 사회구성원의 다수는 점점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층들이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을 꿈꾸며,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몇 년 고생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내 집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따라서 결혼의 꿈도 멀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들, 그리고 위정자들은 탐욕이 끝이 없어 계속 자신들의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가 더불어 잘 살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만들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면 젊은이들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아이 낳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수록 심각화되는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면, 위와 같은 출산 장려정책 없어도, 각종 영아 및 아동 수당 지원정책 없어도 자신들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아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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