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저위 : 0~24개월 미만 영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판정 기준 > 가구원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