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알아보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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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방법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에는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면사무소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방문 :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 ‘정부24’ ( https://www.gov.kr/ ) 안심상속 클릭!

  • 피후견인(후견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 친권을 이행할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방문 : 전국 시,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처리 절차

진행 순서진행 주체비 고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신청서 접수전국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개별기관으로 신청정보 전송
3. 재산 조회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4. 결과 통보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기관별 조회결과 개별통보
5. 결과 확인신청인(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제1,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적자가 된 경우에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어떤 재산을 조회해주나요?

재산유형 조 회 내 역
금융거래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 세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 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건선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학교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 지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자동차 소유내역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의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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