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아래의 수급조건이 되는 분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2023년도) 기초연금 지급액이 약간 인상되어 노인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2023년도 기초연금 변경 내용, 자격조건을 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신청방법과 신청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8가지 조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조건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 65세 미만인 경우
- 기초연금은 만 65세(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3)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아래 참조)이 상위 30% 초과인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아래 참조)하여 하위 70% 이하만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4) 차량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
- 배우자 소유 또는 자녀와의 공동명의도 탈락합니다.
5) 콘도, 골프, 승마, 요트, 고급체육시설 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
- 배우자 소유도 탈락합니다. 자녀 공동명의는 지분만큼만 산정됩니다.
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원칙적으로 못 받으나 예외 대상(‘기초연금 홈페이지’ 참조)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7)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되면 다음달부터 지급 정지
- 귀국시 귀국 후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8) 복역중인 재소자,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 선고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1) 대상자
- 만 65세 이상(2023년은 1958년생은 생일달 포함)이며, 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 선정기준액 기준 총족하는 분
2) 2023년 선정기준액 및 기초연금액 기준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구 분 | 2022년도 | 2023년도 |
단독가구 | 180만원 | 202만원(+22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 323.2만원(+35.2만원) |
기초연금액
구 분 | 2022년도 | 2023년도 |
기준 연금액(1명) | 307,500원 | 323,180원(+15,680원) |
부부2명 수급금액 | 492,000원(20% 감액) | 517,080원(+25,080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요약
2023년 소득인정액(하위 70% 이하)
가구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소득 | 202만원 이하 | 323.2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 X 70%] + 기타소득*
▶ *기타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개인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무로임차소득)
예) 다른 모든 소득과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 단독가구인 경우: 월급만 약 396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 수급 조건 충족 됨
* 부부가구인 경우: 한 분만 월급 받으면 최대 약 569만원, 부부가 둘 다 월급을 받으면 두 분 합산하여 최대 약 677만원까지 수급조건에 충족 됨.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방법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자산-2,000만원)-부채) X 4%(재산의 연소득 환산율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아파트, 집, 토지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
- 예를 들면, 5억원 재산의 4%는 2춴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666,666원 임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됨
▶ *기본재산액 공제 금액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 ‘군’, 특례시 등) : 1억3,500만원
- 중소 도시(경기 성남시, 충남 천안시 등) : 8,500만원
- 농어촌(전남 고흥군, 충북 음성군 등) : 7,250만원
[ 계산 사례 ]
구 분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 소득인정액 | ’23년 선정기준액 | 기초연급 수급여부 |
단독가구 | 80만원 | 100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수급대상 |
부부가구 | 120만원 | 220만원 | 340만원 | 323.2만원 | 탈락대상 |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기
신청 대상자
-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1958년생 생일달 포함)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자
- 대리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신청 시기
-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또는 생일이 되는 달까지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 장소
-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기초연급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도 조사 대상이므로)
- 해당자에 한함(금융정보등 제공사실통보 요구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등)
관련 자료 및 문의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