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제도란 무엇인가?
-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법률홈닥터’로 직접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법률보호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현재 65명의 법무부 소속 변호사를 전국 시 군 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법률홈닥터 신청방법
- 아래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에 직접 전화(상담시간 10:00~17:00)
- 법률홈탁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률홈닥터 전국 기관별 연락처
서울 법률홈닥터 연락처

경기인천 법률홈닥터 연락처

대전/충청 법률홈닥터 연락처

광주/전라 법률홈닥터 연락처

대구/경상북도 법률홈닥터 연락처

부산/울산/경남 법률홈닥터 연락처

강원 법률홈닥터 연락처
배치기관명 | 전화번호 |
속초사회복지협의회 | 033-639-2632 |
삼척시청 | 033-639-2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