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중단이 이루어진 데다가 수백%의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늘어나 소액이지만 생계비가 필요한 서민들에게 긴급생계비대출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대출서비스인데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상품 상세정보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출 최대한도와 대출금리
대출한도 100만원 (최초 50만원 + 추가 50만원 )
대출금리 연 15.9% (최저 연 9.4%)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6개월 성실상환시 금리인하(3.0%p), 최종 9.9%
신청 방법
사전 상담에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방문상담 방문일자, 지역 및 센터, 상담시간 등을 선택하여 예약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화상담 예약 | 센터방문 및 대출상담 |
3월 22일(수)~3월24일(금) | 3월27일(수)~4월21일(금) |
3월29일(수)~3월31일(금) | 4월3일(수)~4월28일(금) |
4월5일(수)~4월7일(금) | 4월10일(수)~5월4일(목) |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sloan.kinfa.or.kr)을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을 경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번을 통한 예약이 가능합니다.
- 3월27일부터 대출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센터 방문 및 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상품 상세 정보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대출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기타 참고사항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센터 방문 상담시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입 이용 제공 동의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