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요점)

운전면허 재발급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성검사‘ 재발급 방법이고, 다른 하는 ‘면허갱신’ 재발급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면허증의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장소

오프라인

  • 전국면허시험장
  •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단,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만 적성검사 신청 가능

재발급 주기 및 기간

구 분도로교통법개정 시점주 기기 간
1 종2011.12.9.이후면허취득자10년1년*
2011.12.9.이전면허취득자7년6개월
2 종2011.12.9.이후면허취득자10년1년*
2011.12.9.이전면허취득자9년6개월
※ 1년 기간 산정은 해당 년도의 1월1일 ~ 12월31일
※ 6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 없이 5년 주기
※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신체검사) 의무

※ 7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 없이 3년 주기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3.5 x 4.5cm)
  • 적성검사 대상자는 검강검진결과 내역서 지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 신체검사 갈음

수수료 및 신체검사비

구 분모바일IC영문모바일IC국문일반 영문일반 국문
1종 수수료20,000원18,000원15,000원13,000원
2종 수수료15,000원13,000원10,000원8,000원
면허시험장 내 기준 신체검사비(별도) : 일반 6,000원, 1종대형/특수 : 7,000원

신체검사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 두 눈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 각각 시력이 0.5 이상
  • 2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위반 시 처벌 사항 및 기타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은 30,000원, 70세 이상만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연기대상자 : 질병으로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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