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재발급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성검사‘ 재발급 방법이고, 다른 하는 ‘면허갱신’ 재발급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면허증의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재발급 대상자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장소
오프라인
- 전국면허시험장
-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온라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 단,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만 적성검사 신청 가능
재발급 주기 및 기간
구 분 | 도로교통법개정 시점 | 주 기 | 기 간 |
1 종 | 2011.12.9.이후면허취득자 | 10년 | 1년* |
2011.12.9.이전면허취득자 | 7년 | 6개월 | |
2 종 | 2011.12.9.이후면허취득자 | 10년 | 1년* |
2011.12.9.이전면허취득자 | 9년 | 6개월 |
※ 6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 없이 5년 주기
※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신체검사) 의무
※ 7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 없이 3년 주기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3.5 x 4.5cm)
- 적성검사 대상자는 검강검진결과 내역서 지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면 신체검사 갈음
수수료 및 신체검사비
구 분 | 모바일IC영문 | 모바일IC국문 | 일반 영문 | 일반 국문 |
1종 수수료 | 20,000원 | 18,000원 | 15,000원 | 13,000원 |
2종 수수료 | 15,000원 | 13,000원 | 10,000원 | 8,000원 |
신체검사 시력 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 두 눈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 각각 시력이 0.5 이상
- 2종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위반 시 처벌 사항 및 기타
- 1종 면허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70세 이상은 30,000원, 70세 이상만 1년 경과시 면허취소)
- 연기대상자 : 질병으로 입원,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