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목적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를 확립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나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형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휘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온라인 조회 및 예약 방법
내 차의 자동차 검사일 알아보기와 검사 예약을 온리상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구 분 | 경차 | 소형차 | 중형차 | 대형차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정기검사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가스알코올 | 저속/고속 공회전 | 정지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무부하 급가속 |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차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차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종합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 40,000원 |
31일재부터 매3일 초과 시 | 20,000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