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쉽게 알아보기

자동차 검사목적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를 확립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나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형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휘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 온라인 조회 및 예약 방법

내 차의 자동차 검사일 알아보기와 검사 예약을 온리상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구 분경차소형차중형차대형차
정기검사17,00023,00026,50029,000
종합검사부하48,00054,00056,00065,000
무부하34,00039,00045,00049,000
배출면제15,00020,00024,00026,000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정기검사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검사구분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저속/고속 공회전정지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무부하 급가속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

구 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자동차2년(신차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1년(신차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대형 승합자동차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6개월
그 밖의 자동차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6개월

종합검사 유효기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기간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40,000원
31일재부터 매3일 초과 시20,000원씩 가산
115일 이상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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