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의무보험은 현 보험기간 만료일 전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만료일이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사전(평일)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말소등록일까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폐차장 입고 사실만으로는 폐차 인정 불가입니다.
- 운전면허정지(취소) 기간, 자동차 수리 등의 사유로 미운행하는 경우에도 의무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수리중인 차량의 경우에도 의무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 해외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중인 기간이라도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기준
의무보험 미 가입기간 | 이륜차 | 자가용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10일 초과 후 매 1일 경과시마다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초과금액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시 형사처벌
- 1회 적발자 : 범칙금 부과(차종에 따라 10만원~200만원)
- 2회 이상 적발자 및 범칙금 미납부자: 검찰 송치(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위반 내용 |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0,000원 |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0,000원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300,000원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대인보험 + 대물보험) | 최고3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나,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개월 이내 미가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