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가구 개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만련한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입니다.

2023년 6월15일부터 운영개시

  • 목적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5년간 최대 5천만원 목돈마련 가능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 상품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 정부의 월 최대 지원금은 24,000원
  •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가입조건

  • 만 19세~34세 청년만 가입 가능(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 개인소득은 총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 가능
  •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
  •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짐
  • 요건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
    •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
    •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적용
    • 총급여가 6천만원 초과하고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는 적용받음
    •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드온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함

신청 방법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1인1계좌 원칙

< 문답으로 풀어보는 궁금증 >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인데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나?
A.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A.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 근무회사의 규모 등은 상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A. 6월부터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시 요건(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가입기간 및 취급은행

  • 2023년 6월 15일 ~ 2023년 6월 23일
  • 취급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 위 취급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09시~오후6시30분)
  • 6월15일부터 6월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 가능
  • 6월22일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자세한 것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index.jsp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6.15(목)6.16(금)6.19(월)6.20(화)6.21(수)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3, 84, 90, 51, 62, 7모두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현재 4.5% 수준,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5%대 초중반),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 부여

마무리

  • 현재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이자소득을 올리 수 있다는 점은 장점
  • 만기 5년은 상대적으로 너무 길다는 느낌이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물론 이자 대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7),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