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정책 제도입니다.
지원 요건
연령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34세) 중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 2003.12.1.인 청년은 2022.12.1.에 만 19세가 되나, 2022.1.1부터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 예를 들면,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x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11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419만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1️⃣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3️⃣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정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 사업소득의 30%)
4️⃣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
지원 내용
월세 실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 방법
(1)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 온라인 신청하는 곳
(2) 신청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4) 지급시기
-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