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위 : 0~24개월 미만 영아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판정 기준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구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111,596 | 36,432 | 112,065 |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142,707 | 84,213 | 144,087 |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173,726 | 131,041 | 175,801 |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204,518 | 157,263 | 207,414 |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232,732 | 189,107 | 236,204 |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259,623 | 221,374 | 263,921 |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288,558 | 258,687 | 294,451 |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321,248 | 298,936 | 329,290 |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349,339 | 331,437 | 361,134 |
※ 혼합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1️⃣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에이즈,HTLV감영,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2️⃣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영 입양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3️⃣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기저귀 : 월 80,000원
조제분유 : 월 100,000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 60일을 초과해서 신청할 경우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온라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히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동의서’ 갈음함.
3️⃣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추가)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공통]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할 보건소 문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3️⃣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이 곤란한 경우
- 가존관계 증명서 1부
4️⃣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종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국민행복카드 미보유자
-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사
카드 유형 | 카드발급사 | 카드발급문의 |
BC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 1566-3336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1899-4282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사 영업점 | 1599-7900 |
신한카드 | 신한카드사 전국 영업점 | 1544-8868 |
바우처 사용 가능 구매처
국민행복카드사 | 구매처 | |
온라인 | 오프라인 | |
BC카드 | 지마켓, 옥션먼슬리씽(앱), 우체국소핑물, 페이북쇼핑 | 나들가게(전국 170여개 지정점) PK마켓(스타필드 하남위례고양, PK PEACOCK대치역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트레이더스 포함), 노브랜드, GS25편의점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국민행복몰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노브랜드,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츠(boots), PK마켓 |
롯데카드 | 롯데 올마이쇼핑몰 | 롯데마트, 롯데빅마켓 홈플러스,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25편의점, GS더프레시 |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가까운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http://www.nadle.kr/ → 우리동네 나들가게 →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가능
- 우체국쇼핑몰 전화주문 가능(1588-1300)
- 전화주문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일요일,공휴일 휴무)